지역건설경기 회복위한 부양책 발표

조달청, 5억이상 발주공사시 채권매입 면제경기도, 관급공사 시공참여 비율 확대키로

내수부진으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잇따라 부양책을 내놨다.

조달청은 5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공사 계약 시 건설사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10일부터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건설사가 조달청과 지자체 발주 공사를 계약할 경우 계약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다. 특히 계약업체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1.5∼5%에 이르는 지역개발채권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관급 공사의 지역업체 시공 참여비율을 현행 40%에서 49%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갱신업무 처리 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한편 하도급 비율과 건설장비 사용에 있어서도 50% 이상을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권장했다.
 
특히 도내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사용 촉진을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 레미콘·돌망태·강관 등 139종의 건설자재 품목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해 관급자재로 제공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종합대책 추진으로 지역 건설 산업이 침체된 도내 지역 경기를 활성화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