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5억이상 발주공사시 채권매입 면제경기도, 관급공사 시공참여 비율 확대키로
내수부진으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잇따라 부양책을 내놨다.
조달청은 5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공사 계약 시 건설사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10일부터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건설사가 조달청과 지자체 발주 공사를 계약할 경우 계약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다. 특히 계약업체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1.5∼5%에 이르는 지역개발채권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관급 공사의 지역업체 시공 참여비율을 현행 40%에서 49%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갱신업무 처리 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한편 하도급 비율과 건설장비 사용에 있어서도 50% 이상을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권장했다.
특히 도내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사용 촉진을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 레미콘·돌망태·강관 등 139종의 건설자재 품목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해 관급자재로 제공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종합대책 추진으로 지역 건설 산업이 침체된 도내 지역 경기를 활성화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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