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아파트형공장 취·등록세 26억 추징

디지털엠파이어 등 총 214건에 달해

아파트형 공장이 밀집해 있는 수원시 영통구는 분양받은 아파트형 공장을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 등에 사용한 214개 업체에 대해 처음 면제해준 취득·등록세를 추징하고 있다.

이번에 세금이 추징된 업체는 영통동 디지털엠파이어1 등 110개 업체, 영통신동 디지털엠파이어2 등 91개 업체, 매탄동 성신테크노파크 등 7개 업체, 원천동 삼성테크노파크 등 6개 업체이다. 지난 5일을 기준으로 추징된 금액은 면제된 취득세 약 9억 5800만원과 등록세 16억 7000만원 등 총 26억2800만원 규모다. 

앞으로 적발되거나 자진신고하여 취득·등록세가 추징된 업체는 재산세 50%를 감면받지 못하며 일반과세를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아직 아파트형 공장의 세제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업주들이 많아 추징이 계속되고 있다"며 "좀 더 많은 홍보와 노력을 통해 업체들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을 경우는 취득·등록세를 100% 면제받고 재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입주업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게 되면 취득·등록세를 추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