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세 421억 부과…수원은 0.4% 감소

경기도는 올해 8월 균등할 주민세로 지난해보다 6.7%인 27억원 증가한 421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유형별 건수 증가율을 보면 개인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420만9000건, 개인사업장은 9.3% 증가한 29만2000건, 법인의 경우 7.2% 증가한 8000건으로 나타났다.

주민세 유형별 세수 증가율은  화성시(14.1%), 과천시(13.3%), 시흥시(11.5%) 등이 인구유입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반면, 수원시(-0.4%)는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날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금전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는 개인의 경우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법인의 경우 시·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해야 된다.

주민세납부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