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관련, 수원시의회가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대규모 점포와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17일 오전 264회 임시회를 열고 오상운 부의장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 저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오상운 부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SSM이 지역 골목 상권까지 진출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서민 경제가 고사(枯死)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오 부의장은 “SSM 입점으로 소매업체의 매출 급감은 폐업과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며 “독과점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 사회적 비용 유발, 지역 금융의 중앙 집중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영세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 대책 마련을 위해 조속히 통과돼야 할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한 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향후 SSM의 추가 입점을 엄격히 규제하고 대규모 점포와 재래시장, 동네 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정부와 수원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와 각 정당, 중앙정부에 전달해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식경제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전국 196개에 그쳤던 SSM이 2007년에는 354개, 지난해는 477개, 올해는 700여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달 중으로 수원에서는 매탄·고등·호매실 지역에 3개의 SSM이 입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