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대상 건강식품 판매상술 '주의보'

방문·전화·통신 이용… 제품구입후 반품안돼 발동동

최근 노인층을 대상으로 각종 기만상술을 동원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모두 13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홍보관이나 관광을 빙자한 방문판매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전화를 이용한 경우 14건, 신문광고 등 통신판매는 8건으로 조사됐다.

수원에 거주하는 K(여·70대)씨는 얼마 전 “쌀국수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는 차량방송을 듣고 나갔다가 26만원짜리 홍삼제품을 구입하게 되었다”며 “해약을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막막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정보센터는 판매자가 소비자를 기만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방문판매법 위반이며 고정된 영업점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계약이라 하더라도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만병통치약이나 공짜선물, 무료공연 등 판매업자의 기만상술에 속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비자기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