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 예고, 내년 7월 시행 예정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오는 10월에 열릴 임시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기존 학자금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4~7분위(분위 : 가구당 소득을 나누는 단위. 1~10분위까지 나뉜 숫자 중 단위가 높을수록 고소득층)에 속하는 가정의 재학생은 경기도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도는 이러한 재학생들의 수가 5만명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 예산으로 약 70억원 규모 정도를 책정할 것으로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재 대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은 내년 학자금 대출 시 기존 대출제도와 정부안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구당 소득기준은 매년 교과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게 된다.
구체적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조건 및 금액, 한도 등은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규칙에서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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