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우수납세자에 인센티브

세무조사 면제·대출금리 인하 등 우대 추진

수원시가 3년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우수한 법인과 개인에게 세무조사 면제, 대출 금리 인하,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등을 지원하거나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열린 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수원시의회 26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수납세자’와 ‘성실납세자’, ‘전자납부 등 시책에 따른 납세자’ 등으로 구분해 표창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지방세 법인 5000만원, 개인이나 단체는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우수납세자와 지방세(면허세, 균등할 주민세는 제외)를 연간 3건 이상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성실납세자는 시 금고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금리 인하를 비롯해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에 명시했다.

또 우수납세자에겐 3년간 세무조사는 물론, 지방세 5000만원 이하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1년간 1회에 한해 면제해 준다. 이 외에도 우수납세자는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받는 한편 시 또는 구· 동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된다.

지방세를 전자시스템으로 고지 받은 후, 시책에 따라 기한 내 전액 납세할 경우 고지에 소요되는 징세비용 범위 안에서 교통 상해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265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 규칙을 마련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성석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와 성실납세자 등을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재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