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등 조율케…기초자치단체 사전조정 유도
경기도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과 관련해 25일쯤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을 개정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SSM 사업 조정이 지난 5일부터 시도로 위임됐으며, 도는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해 SSM 입점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수원 지역 1곳을 비롯해 용인 2곳, 남양주 1곳, 양주 1곳 등 도내에 입점 예정인 SSM에 대해 사업 일시중지 권고가 내려졌다.
도는 사업조정협의회가 구성되면 이들 SSM 입점을 협의회에 상정해 사업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는 SSM 입점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소상공인들과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자율 조정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분쟁발생 시 도와 협조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한편, 8월 현재 도내에 입점한 SSM 점포 수는 27개 시군에 94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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