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한 수원애경역사(주)와 애경유지공업(AK플라자 구로점)이 세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수원애경역사(주)와 애경유지공업(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300만원과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일부 납품업자에게 합의를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 인상해 각각 5917만원과 1837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업체만 수원애경역사는 26개, 애경백화점 구로점은 15개에 달한다.
또 납품업자와 점포임차인이 특정매입(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사들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수탁 거래형태) 또는 점포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더욱이 수원애경역사는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판촉비용의 부담액과 산출근거, 용도 등의 명확한 서면 약정도 해주지 않고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한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영세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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