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맞춰 개장될 롯데슈퍼 우만점을 두고 수원시와 시의회,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추석 전 개장을 목표로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슈퍼 우만점은 팔달구 우만동(559-7번지)에 약 330.58m² 2층 규모로 각종 생활잡화와 농수산, 축산, 가공식품 등을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우만점은 수원시에서 10번째로 입점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수원시는 유통 정책을 수립해 SSM을 규제하고 지역 영세상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지역경제 활성 대책회의에서 김용서 시장은 SSM 진출을 모색하는 대기업에 자제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SSM이 수원에 들어오면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명욱 수원시의원도 “현재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롯데슈퍼 우만점에 법정제제를 가할 수는 없으나 관련 조례를 서둘러 제정하겠다”며 “이와 함께 수원 지역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해 SSM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행정부서에 지속적으로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 17일 SSM 규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대규모 점포와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원시의 여론을 반영해 경기도는 수원에서 추가로 출점을 준비 중인 SSM에 대해 빠르면 26일이나 27일쯤 중기청을 통해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롯데슈퍼 우만점에 대해 24일 사전조성신청을 받고 중기청과 최대한 빠른 협의를 거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감행할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최대한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며 “사전조정협의회가 구성되는 대로 지역 영세 상인들과 기업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SSM 입점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