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가운데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저탄소 녹색성장과 원활한 기업구조 조정을 위한 세제 지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 혜택 등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수도권 성장권역과 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 등 지방 5대 광역시 이외의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감면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 도는 논평을 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10년간 감면해주는 것은 수도권의 산업공동화와 대외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는 정부가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려는 정책에 대해 “(지방 이전 기업의 세제 지원으로 말미암아) 국가경쟁력의 상실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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