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별공시지가 7일부터 열람가능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상반기 토지 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필지 중 163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시행한다.

장안구는 대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및 수원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토지와의 지가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재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까지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안구청 종합민원과(☎228-5478)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