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소유자 22만8303건에 대해 총 858억300만원의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각 구별 부과상황을 보면 장안구 5만6229건 166억7000만원, 권선구 5만8576건 221억5400만원, 팔달구 4만7008건 225억6900만원, 영통구 6만6490건 244억1000만원이다.
이는 작년 동월 과세된 22만191건 831억7300만원보다 약 3.2% 증가한 수치이다.
세액 증가요인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인상으로 토지가 65%에서 70%로, 주택이 50%에서 60%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는 부과금액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징수 독려반을 운영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납부는 인터넷, 카드, 가상계좌납부 등으로 가능하며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고지서 우편 등 반송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후 정확하게 전달할 예정이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산세를 납기 안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의 방침에 따라 작년 주택분 재산세 소급적용 법개정에 의한 환급액을 올해 부과세액에서 공제하고 적용하게 된다.
환급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이 55%에서 50%로 인하되고, 6억초과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선은 150%에서 130%로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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