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현진에버빌 분양피해 없을 듯

주택보증보험 가입, 환급·분양 이행등 전망

 

▲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영통 현진 에버빌 공사 현장. ⓒ 추상철 기자 gag1112@suwonilbo.kr


지난 1일 최종 부도 처리된 현진건설이 시공 중인 수원 영통 현진 에버빌의 이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 <관련기사 9월 2일자 보도>

현진건설은 이번 주 안으로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해,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현진 에버빌과 주택보증보험 계약을 맺은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진건설의 기업 회생이 어려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을 경우 계약금을 비롯해 5차에서 6차까지 납입된 중도금 환급 절차냐 기존의 분양 계획을 이행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현재 영통 현진 에버빌은 대한주택보증과 보증보험 계약이 체결돼, 분양 계약자들이 분양 대금을 날리는 피해를 입진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과 보증보험 계약을 맺은 곳은 부도 처리된 현진건설(시공사)이 아닌 분양 시행사인 H사와 맺은 상태.

이 때문에 2일 현재 영통 에버빌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사고사업장 지정이 안 된 상황이다.

주택보증은 H사가 현진건설의 계열사이므로 시행사도 부도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사고사업장 지정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워크아웃 신청을 거친 현진건설의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예상되면서 올 연말쯤 회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결국 파산이 결정될 경우, 분양 계약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환급 이행에 동의할 경우, 환급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분양 이행이 결정되면 대한주택보증 또는 제 3의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계속 승계하게 된다.

반면, 분양계약자가 중도에 해약한 이후 돌려받지 못한 입주금(분양해약금)은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라 주택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분양사의 채무로 규정하고 있어 보증책임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