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침체 탓도 있지만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 슈퍼(SSM)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까지 무분별하게 파고들면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기업형슈퍼가 들어서면 주변 슈퍼의 매출액은 34.1%나 감소했다. 수원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수원시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곳(화서동,매탄동,연무동),롯데슈펴 5곳(영화동,정자동,파장동,탑동,인계동), GS슈퍼 1곳(수원역) 등 9곳의 기업형 슈퍼가 영업중이며, 연무점은 24시간 내내 영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구매탄점과 호매실점, 롯데슈퍼 우만동점이 또 추진되고 있다. 수원경실련 실태조사 결과 우만동에 롯데슈퍼가 입점할 경우 37개의 중소업체(슈퍼,편의점,정육점,야채가게 등)가 직접적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들의 무차별 공격으로 재래시장이 피폐화되고, 중소상인들이 몰락하며, 골목공동체가 파괴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대형마트규제와 중소살인살리기 수원지역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무분별한 확장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형슈퍼의 무차별적 확산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대되자 대형유통업체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최근 두가지 의미있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전통시장이 기업형슈퍼보다 평균 15.4% 가격이 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채(26.3%),과일(18.1%),곡류(17.1%),육류(16.2%)의 차이가 크다. 또한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가 부산시민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95%가 부산시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기업형슈퍼의 숫자가 너무 많으며 70%가 기업형슈퍼의 문제점으로 골목상권의 몰락을 꼽았다.
두가지 결과를 종합하면 소비자들이 이미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가 진출해 있으며, 기업형슈퍼의 확산이 계속된다면 머지 않아 골목상권의 붕괴와 독과점으로 인해 더 비싼 값에도 불구하고 기업형슈퍼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결정적으로 제약될 수 있을 것이다. 눈앞의 이익만이 아닌 장기적인 소비자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60여개의 사업조정신청이 이루어질 정도로 기업형슈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법 개정이 지연될수록 기업형슈퍼를 둘러싼 갈등은 확산되고,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기업형 수퍼의 무분별한 확산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허가제 등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와 중소기업청은 남양주의 GS슈퍼처럼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할 경우 즉각 사업조정에 착수하고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기업형 슈퍼로 인한 지역 중소상인의 피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골목상권,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대안의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분별한 기업형슈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