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운 부의장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되는 즉시 조례 제정”

오상운 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3일 SSM 수원 지역 범시민대책위 발대식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SSM을 규제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부의장은 “선진국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각자 역할과 영역을 분담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재래시장, 골목상권 틈새까지 ‘저인망식’ 마케팅으로 유통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SSM 입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SSM으로 인해 주변 상권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 납품하는 제조업체 등 관련 업종에까지 연쇄적으로 작용해 지역 경제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오 부의장은 주장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SSM 입점 지역의 제한은 물론, 영업시간 조정과 판매 물품 지정, 휴무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등의 조례 개정 또는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상운 부의장은 “국회는 민생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SSM은 단지 좋은 서비스, 질 좋은 상품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유통과 제조업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17일 264회 임시회에서 정부와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대규모 점포와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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