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재산세 171억 부과

30일까지, 5만6천여건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5만6234건에 대해 170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과세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해 작년에 부과한 9월 주택분 재산세 중 4만5000여건 6600만원에 대해 환부결정을 했으며 올해 9월 주택분 재산세에서 차감한 후 부과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일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지만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납부 대상자는 기간전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