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 추석연휴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수원세관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수출입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4일간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추석연휴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세관은 이번 추석연휴 특별지원기간에 수출화물의 신속통관과 적기 선적지원, 신속한 수출환급금 지급결정 등을 위해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수출물품의 적기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고 우범정보가 없는 물품의 검사생략을 확대하는 등 물류흐름이 원활하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5일간을 추석연휴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서류제출 없이 전산으로만 신청하는 환급신청건에 대해 사후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당일 선지급하는 등 이용업체들의 자금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급업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수원세관 관계자는 “통관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통관업무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마련해 이번 특별지원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