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올해 2분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규모는 경유사용 자동차 2만7500여건 12억5000만원과 시설물 2400여건 2억4000만원 등 총 14억9000만원이다.
납부대상은 부과 기준일 현재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소유주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주다.
또한 후납제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중 명의가 변경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기간만큼 일할계산이 되므로 현재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고지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을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에는 일반형 화물 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을 기존 1만5190원에서 1만125원으로 낮춰 영세 영업자에 대한 부담금을 완화시켰다.
고지서는 우편을 통해 교부되며 이달 말일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 전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기일을 지키지 않을 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대상자는 기간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의 처리비용 일부를 오염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