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정기조사 유예

중부지방국세청은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정기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보다 23% 감소한 수준인 1만4838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법인사업자는 전년대비 29% 감소한 2974건, 개인사업자는 전년대비 19% 감소한 3335건이 조사됐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체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는 32%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조사는 전년대비 23% 감소한 3857건, 양도소득세 조사는 22% 감소한 4672건이 실시됐다.

반면 세법질서 확립을 위한 조세범칙조사는 전년보다 2% 증가한 565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95%에 대해서는 고발·통고 처분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컨설팅 위주로 진행하는 간편조사를 488건 실시했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경제여건이 많이 호전되고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정기조사는 일관성 있게 진행하되 선정요건을 완화해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고소득전문직 탈세, 변칙 상속·증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편조사는 수입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컨설팅 위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