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출점 사전조정 하긴 하는데…

道 본격활동… 강제권한없어 영업 강행시 무대책

SSM 사전조정 협의 과정에서 대기업이 협조로 상생의 결실을 거둘 것인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 4일 경기도 사전조정협의회가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조정 활동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전조정협의회는 심동섭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별도로 소위원회를 결성해 현지 실태 조사 등을 벌인다.

협의회는 도내 사업조정 신청 중인 7건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중앙회의 자료 검토와 사실조사(현장 방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사실 조사는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 공직자를 비롯해 중소기업 중앙회와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 현지조사반이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강영진 성균관대 교수(갈등해결연구센터 센터장)는 “사전조정 협상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생할 수 있다면 갈등 조정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사전조정협의회가 실질적 사업 조정 권한이나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SSM 규제 또는 사업조정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가 내려질 지 미지수라는 시각이다.

대기업들이 최근 SSM에 대한 중소 영세상인 등 지역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비밀리에 영업 개시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사업 일시 정지 권고를 받았음에도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구속력이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중소상인 측의 의견이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한 SSM은 사업 일시 정지 권고를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의 롯데슈퍼도 일지 정지 권고 이후에도 한밤중에 상품을 들여놓는 등 영업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극렬 수원시 상인연합회 회장은 “SSM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책임자가 직접 사전조정협의회에 참여해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대형마트와 SSM를 대변하는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만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사전조정협의회에서 도출되는 내용을 과연 대기업이 받아들일 것인지 의문”이라며 “SSM 출점을 보류하는 게 진정한 협력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는 협의회를 통해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합의 과정에서 합의문이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