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내용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2007년분 연말정산 내역을 조사한 결과 원천징수의무자인 근로소득자 10만여 명에게 수정신고 안내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해 초 신고된 연말정산 내역 중 약 10만 명분에서 오류를 발견한 것이다.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는 내역을 확인한 뒤 문제가 있을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한다.
국세청은 부당공제가 드러날 경우 적게 낸 세금과 함께 20%의 가산세를 물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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