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끼워팔기=위법' 판결 잇따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우에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윈도우미디어서비스(WMS)를 끼워파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디디오넷이 MS 미국본사와 한국 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MS의 위법행위를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MS가 윈도우에 WMS를 끼워 판 것은 소비자들에게 해당제품의 구입을 강요하고 경쟁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디디오넷의 동영상 프로그램 매출 감소와 MS의 끼워팔기의 연관성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미 법원은 6월 동영상개발업체인 ㈜센뷰텍과 메신저개발업체인 ㈜디지토닷컴가 M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MS의 위법행위가 이들의 매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