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0일까지
국세청은 성실 납세를 한 기업에게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최적의 납세환경을 제공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를 시범 운영하고 이번달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2월까지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의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이하이며 회계투명성과 내부 세무통제 시스템을 갖춘 법인이다.
국세청은 내년 말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15개 내외의 법인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고 협정을 이행한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세무조사 없이 그대로 수용할 계획이다.
협약 기간은 3년이며 협약 체결 세목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국세를 대상으로 한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기업들이 세무 문제 걱정 없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기업은 세무쟁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고 향후 가산세나 불복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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