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700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지사장 강형구)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융자대상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수원, 화성, 오산 등에서 재직하는 근로자이다.
융자금액은 체불임금 범위 내에서 최대 700만원까지이고 해당자는 장기저리(연리 2.4%,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관계자는 “임금체불생계비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며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지원을 받아 별도의 보증인 없이 간편하게 대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사업은 1999년 사업을 시작했고, 수원지사의 경우는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344명에게 396건, 1834백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http://www.kcomwel.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전화 (1588-0075)로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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