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오산출장소, 합동 일제 단속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이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오산출장소(소장 조상준)는 추석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에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추석 전인 다음달 2일까지 수원·오산·안산 지역에서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4명, 단속보조원 1명, 명예감시원 282명 등 총 287명으로 구성됐다.
단속대상 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이다.
주요 대상 품목으로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고사리·도라지·사과·밤·배 등의 제수용품과 갈비세트·한과세트·다류세트·건강선물세트·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이다.
또한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돼지고기·닭고기·쌀·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실시된다. 1단계는 유통업체단속의 사전단계로 이번달 27일까지 실시되는데 주로 정보수집과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한다. 2단계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본격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됨에 따라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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