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임대아파트 공급방식 고쳐야"

경실련 "장기전세·환매조건부·국민 임대로"

수원경실련은 21일 ‘광교신도시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주택공사의 수익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절반은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변경해 전세값 안정과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5년 후 분양 전환 가능한 공공임대 과다”

수원 경실련은 광교신도시의 국민임대 주택은 3만158세대의 공동주택 가운데 12.5%에 불과한 3781세대라며 택지개발촉진법이 규정한 25%(7750세대)의 절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주공이 공급하는 중소형 공공임대 주택은 3385세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규정된 기준인 5%, 즉 1508세대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수원 경실련은 분석했다.

이에 대해 수원 경실련은 “주공이 공급할 국민임대 주택 비율은 70%를 밑도는 46%에 불과하다”며 “결국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 주택 공급은 적은 반면, 5년 이후 분양 전환 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은 과다하게 계획됐다”고 주장했다.

● “분양 전환 시 5592억원 수익 추정”

수원 경실련은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원가를 분석하면서 주공이 5년 후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할 경우 5592억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중소형 공공임대 아파트의 3.3㎡ 당 722만원인 공공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되면 예상 분양가가 3.3㎡당 1208만원으로 485만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고 수원 경실련은 분석했다.

수원 경실련은 “현재의 택지공급 기준과 분양전환 시 분양가 산정 방식을 유지할 경우 광교신도시에서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시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주공,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감안해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원 경실련은 중소형 공공임대 아파트 3385세대의 절반은 장기전세주택, 환매조건부 분양 아파트, 국민임대 주택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임대아파트는 택지를 싸게 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분양전환 시 분양가 산정방식도 원가를 고려해 재조정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공 측은 수원경실련이 분석한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으로 얻게 될 수익은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