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개최된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지자체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된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향후 정부는 한강수질 및 팔당 상수원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면적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는 조성면적 3만㎡미만,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가능면적 1000㎡이내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또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U턴 기업’에 대해서는 저가의 장기임대산업용지(3300만㎡)를 공급하고, 장기임대산업단지의 경우 입주 최우선 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외국·U턴기업에는 항만배후단지 임대료를 저렴하게 적용하고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국내투자기업에 가산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장부지는 별개의 사업장을 간주돼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 향후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외국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휴양콘도, 리조트 등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장기체류 및 영주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현재 무안기업도시에 추진되고 있는 한·중국제산단을 향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자격을 비영리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영리법인 진출도 허용하는 한편,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비율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공원구역 내 경비행장 및 부대시설 설치 규제, 하천구역 내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규제 등을 완화해 관광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포를 제외한 일반외국인도 서비스업 분야에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