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

이달 말까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 운영

노동부 수원지청(지청장 김영수)은 이달 30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3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운영해 관련 정보 수집, 임금 청산 독려 등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수원지청은 또 수급인이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를 활용해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구제할 계획이다.

특히 사법당국과 협의해 재산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외에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예산 2300억원을 확보하고 최대 7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한다.

권재록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근로자들이 임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즐겁고 넉넉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