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망포동 현진에버빌 분양자다. 분양받은 현진 에버빌은 그간 몇 번의 공사 중단과 공정률 지연으로 수차례 민원을 야기했다.
9월 초 시공사인 현진건설의 부도로 무이자 계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아파트 건설도 몇 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대한주택보증에서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받아 환급을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유는 사고사업장 지정 요건인 시행사 동양하우징의 부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중도금 무이자 계약은 지킬 수 없으니 이자는 수분양자가 내야된다고 했다.
우리 수분양자들은 최초 입주지정일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는 동양하우징(주)에서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건설사 부도로 짓지도 않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를 물어야하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행자와 시공자와의 관계를 관리 감독하고 분양계약자를 보호해야할 대한주택보증은 시행사의 부도가 아니므로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기 어렵다며 시일을 끌고 있다.
이러는 사이 중도금 집단 대출을 시행했던 은행들은 이미 망포동 사업장을 사고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이번 달부터 중도금 대출 이자를 주민들에게 납입하라며 편지와 전화를 통보하고 있다.
만약에 대한주택보증의 말대로 동양하우징(주)이 사고사업장이 아니라면 이자부담은 시행사의 분양수입금 통장에서 계속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를 무시하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어 400여명의 수분양자들은 그 중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루 빨리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돼 보증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 또 그 기간에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시행사의 분양수입금 통장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줬으면 한다.
(유광호·망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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