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돕기 위해 정부가 여러 규제들을 완화한다.
수도권 내 기업이 지방에서의 사업 시행을 위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최소개발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27일 공포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 및 개발면적 완화 수준을 규정하고 그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보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수도권 기업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을 기존의 3분의2 수준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어 산업교역형은 기존 500만㎡에서 330만㎡이상으로, 지식기반형은 기존 330만㎡에서 220만㎡이상으로, 관광레저형은 기존 660만㎡에서 440만㎡이상으로 규모를 낮춘다.
이전기업 요건은 시행자가 단일 기업일 경우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한 법인으로 최근 1년간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기업과, 전담기업을 설립할 경우 수도권 이전기업이 출자한 비율이 70% 이상일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또 기업도시의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제도 도입에 따라 규제특례를 위한 제출서류 및 특례부여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시행자, 토지소유자, 저당권자가 공동약정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를 제외하는 등 선수금 수령요건을 완화하고, 착오 등에 따른 면적의 정정과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 등을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