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재선거 궁금합니다


문> 이번 10.28 국회의원재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얼마나 되나요?
답>  이번 하반기 국회의원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수원시장안구 1억9천500만원, 안산시상록구 1억5천800만원으로 각각 공고되었습니다. 선거비용은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들의 돈선거 근절, 선거의 평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참고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문> 이번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과 선거권을 가지는 유권자의 자격 및 재외국민의 투표 가능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  25세 이상의 국민 중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이번 국회의원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10월 9일 현재 국회의원 재선거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1990.10.29. 生 포함) 이상의 주민 중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선거권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 주민등록은 없으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금년도 2월 12일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소 또는 부재자신고에 의한 투표가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