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회 임시회서 13.67% 인상안 상정
수원시 하수도 사용료가 1톤(㎥)당 평균 226.27원에서 257.2원으로 13.67%가 인상될 전망이다.
24일부터 시작되는 266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정된다.
시에 따르면 2008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1톤당 평균 판매단가는 226.27원인데 비해 처리원가는 1톤당 350.7원으로 총 152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하수도 사업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인상률이 13.67%로 조정돼 1톤당 평균 부과 단가가 257.2원으로 52.55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료 조정에 따라 가정용은 2008년 결산 기준으로 1톤당 평균 154.45원에서 180.91원으로 17.13%(최소 10원에서 최대 27원)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용은 331.78원에서 385.19원으로 16.23%(최소 40원에서 최대 80원), 영업용은 381.78원에서 400.62원으로 5.05%(최소 10원에서 최대 60원) 인상 조정될 예정이다.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이 경제환경위 심사를 거쳐 10월 1일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2월 1일 이후 고지되는 요금부터 인상폭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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