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리경비 누가 내나?

선거법 문답풀이


문> 국회의원재선거 관리경비 부담주체는 누구이며,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싶다.
답>  국회의원재선거의 관리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경기도내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의 선거관리경비는 13억7천여만원정도(수원시장안구 약 7억1천4백만원, 안산시상록구 약 5억8천2백만원)이다.

이 경비는 선거의 준비에 필요한 경비(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선거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사용하고 있다.

문> 국회의원재선거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지 알고 싶다.
답>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에 해당하는 10월 8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당해 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보자 등록기간개시일 전일에 해당하는 10월 12일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할 수 있다.  <자료제공 = 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