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재해 차량훼손 우려시 보험사가 주차차량 견인

금감원, 공동대응 시스템 도입

내년부터 하천 범람이나 도로 붕괴 등 대재해로 차량훼손이 우려될 경우 보험사가 주차 차량을 사전에 견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재해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체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사고처리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신속한 사고처리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각 손보사 보상기능의 유기적인 통합운용에 따른 사업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자연 재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사고 처리와 복구 업무에 나설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공동대응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 사고 처리와 복구 지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개별 손보사, 손해보험협회 임원, 금감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 손보협회에 상설조직으로 설치된다.

특히, 손보사들은 재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하천 범람이나 도로 붕괴 지역과 같은 위험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공동으로 사전 견인, 재난피해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견인비용은 보험사 부담이며,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고객으로부터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손보사들은 통합 콜센터를 설치, 가입한 보험사와 상관없이 사고 접수·보상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종환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향후 손보업계는 협회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포함하는 세부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거 재난에 따른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금 지급액은 2003년 9월 태풍 ‘매미’ 때 78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