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실업급여 자진신고 하세요"

노동부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수원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이유는 최근 경기침체 영향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수급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업의 건전한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유예할 방침이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 수급으로 확인될 경우는 부정수급액의 일정 비율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수원고용지원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고용보험 부정수급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등을 가동했다.

이 결과 올 8월까지 수원·화성지역에서 실업급여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은 부정수급자 600여명(반환명령 2억7100만원)을 적발했다. 

조태환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과장은 “많은 정보를 이용해 부정수급 여부를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사실은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다”며 “자진신고 기간 동안 스스로 신고를 할 경우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유보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부정수급 조사관은 “적정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아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경각심이 제고되고, 부정수급자가 배액징수라는 경제적 불이익과 형사고발 조치 등의 불명예스러운 조치를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