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했고 1987년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등 1999년 여·야의 합의로 이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부터 이를 시행하게 됐다.
우리 수원시에만 해도 2009년 3월 현재 일반수급자와 특례수급자를 포함하여 8943가구 14895명이 생계· 의료·주거·교육보호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들 수급자 중 번듯한 자동차와 명의는 다르지만 실제로 자기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정부지원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사실을 지켜보는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각동에 배치되어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1인당 200~300 가구를 담당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속된말로 잘 먹고 잘사는 사람들에게는 지원금을 주면서 실제로 정말 어렵게 사는 이웃은 자격기준 운운하며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자매라 생각한다면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냥 눈만 뜨고 수수방관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들 수급자 선정에 보다 진지해야하며 일손이 부족하다면 일정기간 자진신고 및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서라도 실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며 현재까지 혜택을 받아온 사람 중 자진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반환금을 받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적발이 된 수급자는 수급금액 전액을 강제 반환 받아서라도 정말 어려운 국민에게 재분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소속하고 있는 수원사랑장학재단에도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자립장학금이 있다. 동장의 추천으로 재산세납입증명서 과세증명원 등 많은 서류를 검토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엄선한다고 해도 받아야할 학생이 자격심사 규정에 해당되지 못해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명의를 달리 해놓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직접 받거나 생활능력이 있는 아들딸이 버젓이 있는데도 독거노인이라 속이면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웃 주민이 잘 아는데 이런 일을 직접 접해온 국민들에게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믿고 따르라면 뭘 믿고 국민들이 따라 가겠는가 말이다.
경제 분야는 세계 10대 강국을 운운하면서 얼마 전 발표된 세계 각국의 사회복지부분 및 행복지수는 세계 20위 이내에도 근접하지 못한 부분을 정부 관계자는 깊이 깨닫고 담당 공무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세심하게 조사해야 하지만 눈에 바로 보이는 것조차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각급 사회복지 담당자들께서는 국민생활보장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시행 중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아서 국민에게는 신뢰를 받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현실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