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서면신고해야

국회의원 재선거 문답풀이

문>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하여 부재자신고 대상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10월 9일부터 10월 13일 오후 6시까지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시․읍․면․동사무소 및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g.election.go.kr/)에서 출력하여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신고서식에는 부재자신고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번 재선거에서 부재자신고를 하신 분은 거소에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문> 이번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답>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선거일전 6일(10월 22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선거일전 7일(10월 21일)까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공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 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