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무기한 단속

道, 보금자리 신도시에

경기도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 제2기 신도시건설 예정지와 그 주변에 각종 부동산 투기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 관계기관과 협조해 종합적인 투기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도는 9일부터 무기한으로 합동단속을 펼쳐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하남·고양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지역, 신도시건설지역, 그린벨트(GB)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와 투기 조장행위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노린 위장전입 ▲보상금 증액을 위한 가축과 벌통 반입·나무나 장뇌삼을 심는 행위 ▲비닐하우스 내 주택신축 무단점용 ▲청약통장 불법거래·다운계약서 작성 등이다.

도는 경기도경찰청, 중부지방국세청, 시·군·구와 합동으로 하는 3개 팀 17명의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점검 활동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투기사범은 원상복구(대집행),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비롯해 해당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에 통보하여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의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투기사범을 알고 있는 도민은 경기도 부동산투기단속 합동점검반(031-249-2353)으로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