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두 달 만에 경기도내 기업들의 공장 신축과 증설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도는 지난 7월 개정된 국토계획법시행령이 시행된지 두 달이 지난 9월 말 현재 규제 완화를 적용한 기업의 공장 신축이나 증축 신청 건수가 99건, 용도변경 신청건수가 101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축이나 증축은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것을 말하며 용도변경은 그동안 변칙적으로 운영돼 오던 시설물을 공장으로 재신고하는 경우다.
도는 이 같은 증가세가 그동안 연접규제 때문에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미뤄왔던 도내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에 나선 것으로 판단하고 경제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망하고 있다.
실제로 3만㎡ 미만 면적에만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관리지역에 위치한 금속창호업체인 (주)H사의 경우 현 공장 규모는 3만㎡가 안 돼 공장증설이 가능했으나 주변 공장들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3만㎡가 넘어 증설이 불가능했었다.
7월 개정된 국토계획법시행령은 2003년 1월 1일 이전에 공장 설립 허가를 받은 기업에 한해 총면적 기준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정됐다.
H사의 김옥근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연접규제 때문에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근린시설로 일단 허가를 받은 후 변칙으로 공장을 운영한 행태가 많았다”며 “공장증설이 절실한 시점에서 규제완화가 돼 좋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연접제한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가 미흡하지만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연접규제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근접한 지역 내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간주하고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