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신도시 주변 개발 허용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제한됐던 경기도 오산시 세교 신도시 주변 지역의 개발이 일부 허용된다.

경기도는 난개발 및 투기 우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오산 세교 3신도시 주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또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신축, 기존 부지 내 증축, 용도변경 및 공작물 설치 등도 허용할 계획이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장의 부지 증설도 허용한다.

도는 이번 조치로 민원이 해소되고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오산 세교3지구 면적은 5.1㎢로 2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2010년 12월 통합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 2012년에 주택을 첫 분양하고 2014년부터 주민이 단계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1만호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서민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경기도측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