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컨설팅 선택제로

기존 의무제에서 변경…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예비 기술창업자가 창업육성 주관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기술컨설팅이 선택제로 바뀌게 된다. 이에 창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중소기업청은 예비창업자가 내야 하는 멘토비(기술컨설팅비)가 과도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안을 개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해당 기관이 보유한 창업인프라를 활용해 예비창업자의 창업 준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실제 올해 중기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는 300억원의 예산이 편성, 818명의 예비기술창업자에게 1인당 3500만원 한도로 지원이 됐는데 이 중 육성사업 주관기관의 멘토활동비로 창업자들은 월 70만원의 멘토비를 내야했다.

일부 예비창업자의 경우 기술컨설팅 활용의 우선 순위가 낮을 수도 있는데 이를 의무제로 하는 것은 예비창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한 예로 35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A사는 모기관에 560만원을 기술 컨설팅 명목의 멘토비용으로 청구받았다가 국민권익위의 도움으로 일부를 경감받은 사례도 있었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멘토비용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예비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