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생계지원 나선다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연말까지 신청… 최고 124만원 대출

수원시가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를 올해 말까지 신청받는다.

시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휴·폐업 영세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긴급 생계지원 신청을 올해 말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세청 사업등록자 중 휴·폐업 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 사람으로 △가족구성원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저축) 300만원 이하인 선정기준에 부합돼야 한다.

단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세무사·법무사 등)나 부동산 임대업, 병의원, 약국, 사채업 등 고소득 자영업자나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월 기준 1인 33만6200원, 2인 57만2400원, 3인 74만600원, 4인 90만8700원, 5인 107만6800원, 6인 124만4900원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9월 말 기준 현재 수원지역에서는 347가구가 지원했다. 이 중 자격을 갖춘 204가구가 총 1억7978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상자 발굴을 꾸준히 실시해 겨울을 앞두고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휴·폐업 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첨부, 시청 복지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원 대상 자격은 갖췄으나 무한돌봄사업 등 타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