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의료기관과 수급자들의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번달 말까지 의료급여 체납액을 징수·정리키로 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수원지역의 의료급여 체납액은 총 1억3546만원으로, 구별로는 팔달구가 가장 많은 8323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권선구 3852만원, 장안구 802만원, 영통구 56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징수·정리 기간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체납자에 대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과징금은 미납하면서도 의료급여비는 모두 받아간 것으로 알려져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납부대상자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납부를 면제해주거나 체납액을 분할납부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과 부당이득금 수급자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며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확보해 결손처분을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의료급여는 의료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