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보험상품별로 사고금액에 따른 할증기준을 다양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학용 의원이 20년 동안 50만원으로 고정된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을 현실에 맞게 20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한 김 금감원장의 답변이다.
김 금감원장은 “할증기준을 50만원과 100만원, 200만원 등으로 다양화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 김 금감원장은 “시장 가격에 의해 정해진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점검해 지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학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가입자의 97.5%가 보험료 할증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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