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색동 지방산단 아파트형공장 세무조사

수원시는 16일까지 권선구 고색동 지방산업단지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172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

조사 내용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와 관련해 아파트형 공장에 적용되는 감면 사항으로 공장 건축주가 토지를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이나 벤처 기업이외의 용도로 분양, 임대, 매각했는지 여부이다.

또 공장 입주자가 공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사업이나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한편, 수원시는 10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439개 법인으로부터 16억3500만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