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6일까지 권선구 고색동 지방산업단지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172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
조사 내용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와 관련해 아파트형 공장에 적용되는 감면 사항으로 공장 건축주가 토지를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이나 벤처 기업이외의 용도로 분양, 임대, 매각했는지 여부이다.
또 공장 입주자가 공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사업이나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한편, 수원시는 10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439개 법인으로부터 16억35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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