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탄소·녹색성장을 비롯한 국가정책과 개인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자전거 타기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로 인한 보도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다. 또 차로나 터널에서 타면 매우 위험하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선 항상 차로를 이용해서 운전해야 된다. 하지만 위험을 느낀 운전자들이 보도(인도)에서 운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돼 신고접수나 사고 처리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도로 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된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경우 ‘차’는 차도에 따라 운전(운행)하게 돼 있다.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될 경우 교통사고 10개항 사고인 보도침범·통행방범위반 사고로 의율, 사법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매우 적다.
대부분 보험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요망된다.
모처럼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고즈넉한 길에서 가을을 만끽하고 싶은 자전거 운전자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자전거 전용도로가 정비돼야 한다. 보도(인도)를 이용하는 자전거 운전자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이장규·수원남부경찰서 영통지구대 경위)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