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예방·세심한 주의 필요
올해 초 우리관할지역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승용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385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405명이 부상당했다. 이 구역에서의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서는 어린이를 교통약자로 분류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보호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도로를 횡단할 때 좌우를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특성이 있다. 키가 작은 어린이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는 튀어나올 경우 운전자가 이를 보지 못해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구역에선 서행을 해야하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
셋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교통사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선 신호위반 등 10개 주요 위반행위에 추가해 이 구역에서 어린이 상해 교통사고 시 불기소 특례의 예외로 적용돼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그밖에도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에 있을 때, 도로에서 놀이를 하고 있을 때는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6~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른들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이미림 순경·수원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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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보호법 재추진을 바라면서
조두순 판결로 국민 감정에 불이 붙었다. 범행수법의 잔인성, 피해자가 8세의 여아였다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법원의 판결에서 ‘범행당시 만취상태인 점을 감안해 심신미약으로 감경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는 사실에 국민은 더 분노했다.
여기서 우리는 아동을 겨냥한 성폭력 범죄예방에 대한 대책 요구도 중요하지만 그 범죄의 근원이 되는 원인해결에도 시각을 돌릴 필요성이 있다.
심야치안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범죄의 발단이 되는 만취상태자, 즉 주취자의 처리 문제다.
지금껏 우리사회는 만취상태에서 벌이는 난동행위와 이로인해 야기되는 범죄를 관대하게 처벌했고, 인권이라는 방패를 가진 주취자가 오히려 공권력을 행사하는 현실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를 적절히 규제할 법규가 없다. 또한 일선 지구대에서는 주취자 처리로 막대한 치안력이 손실되고 있는 중이다.
가볍게 술에 취한 사람은 안정시키고, 난동 수준에 이르렀을때 격리해서 처리하고, 알코올 중독이면 보건의료기관에 넘겨 전문치료를 받게 하는 주취자보호법이 다시 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두순 같은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성폭력 범죄예방과 인권보호가 조화된 효율적인 주취자처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박정태 경장·수원남부경찰서 경무과 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