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보증료 특별감면

주택금융공사, 내년 1월까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대출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한 소비자들을 위한 특별감면이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 수원지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체 및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아파트 중도금 등을 대출받은 소비자는 보증액의 0.2~0.6%가량을 매년 공사에 보증료로 납부한다.

그런데 보증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보증료의 10%가 연체보증료로 더해진다. 또 보증기간 이후에 보증료를 연체하면 보증액의 0.5%가 가산보증료로 더해져 보증료 부담이 2배가량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특별감면 기간 중 연체고객이 미납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일 이후 발생한 추가 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보증 잔액의 0.5%)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단 대출 이자 연체 등으로 보증 및 대출사고 상태인 고객은 사고대출이 정상화될 때까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금융공사 수원지사 관계자는 “대출을 받았다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보증료를 연체한 고객들을 선별 구제할 계획”이라며 “이번 감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