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내년 1월까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대출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한 소비자들을 위한 특별감면이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 수원지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체 및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아파트 중도금 등을 대출받은 소비자는 보증액의 0.2~0.6%가량을 매년 공사에 보증료로 납부한다.
그런데 보증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보증료의 10%가 연체보증료로 더해진다. 또 보증기간 이후에 보증료를 연체하면 보증액의 0.5%가 가산보증료로 더해져 보증료 부담이 2배가량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특별감면 기간 중 연체고객이 미납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일 이후 발생한 추가 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보증 잔액의 0.5%)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단 대출 이자 연체 등으로 보증 및 대출사고 상태인 고객은 사고대출이 정상화될 때까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금융공사 수원지사 관계자는 “대출을 받았다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보증료를 연체한 고객들을 선별 구제할 계획”이라며 “이번 감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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