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수원세무서(서장 김장수)는 올해 3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다음달 2일까지 정해짐에 따라 사업자들은 기한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제출대상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돼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이다.
제출내역은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주민세 및 내역에 대한 집계이다.
동수원세무서는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1~3월 지급분은 4월 말, 4~6월 지급분은 7월 말, 7~9월 지급분은 10월 말, 10~12월 지급분은 내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12월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 말까지 반드시 제출해야만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
제출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동수원세무서 관계자는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사업자는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 연 200만원한도)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